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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규정 및 규칙

     

    이 내부규정은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의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 및 실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과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시콘텐츠디자인(학)과의 원활한 운영과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실습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시콘텐츠디자인(학)과에 소속된 모든 학생, 교수, 강사, 조교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사 운영

     

    제3조 학사 일정

    학사 일정은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공지하며, 학과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수업은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종료하며, 교수와 학생 모두 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출결 관리

    학생은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출결 사항은 각 수업의 담당 교수가 관리한다.

    지각, 조퇴, 결석은 사전에 담당 교수에게 통보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제5조 성적 평가

    성적 평가는 출석, 과제, 중간 및 기말고사, 프로젝트, 과제, 수업 태도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평가 기준은 각 수업의 강의계획서에 명시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제3장 실습 및 프로젝트

     

    제6조 현장실습

    현장실습은 전시디자인학과 3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실습 기간 및 장소는 사전에 공지한다.

    학생은 실습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야 하며, 실습 일지 작성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7조 캡스톤디자인

    캡스톤디자인은 학부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프로젝트 주제 선정, 진행 과정, 결과물 제출 등은 담당 교수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다.

    최종 발표회에서 우수한 프로젝트는 학과 및 학교 차원에서 시상한다.

     

    제4장 산학협력

     

    제8조 산학협력 프로그램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실무 능력 향상과 취업 연계를 위해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는 교과목 단위로으로 이루어지며, 참여 학생은 관련 기업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한다.

     

    제9조 기업 탐방

    기업 탐방은 학과에서 주관하며,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시디자인 관련 기업 및 전시장을 방문한다.

    탐방 일정 및 장소는 사전에 공지하며, 학생들은 탐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장 학생 지원

     

    제10조 상담 및 지도

    학과 교수는 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 상담을 위해 학기당 2회 이상을 실시한다.

    학생은 필요 시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수는 성심껏 지도한다.

     

    제11조 장학금

    학과는 성적 우수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 절차 및 기준은 학과 사무실에서 안내하며,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지급한다.

     

    제6장 기타

     

    제12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학과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제13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의 원활한 운영과 쾌적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은 이 규정을 숙지하고, 학과 생활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학업 관련

     

    제1조 수업 참여

    모든 학생은 정해진 시간에 수업에 출석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 결석 시 사전에 담당 교수에게 통보합니다.

    수업 중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하고, 휴대폰은 진동 또는 무음모드로 설정합니다.

     

    제2조 과제 및 시험

    과제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표절이나 부정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시험 중에는 정직하게 임하며, 부정행위 적발 시 학과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2장 실습 및 프로젝트 관련

     

    제3조 실습실 사용

    실습실은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후에는 항상 정리정돈을 합니다.

    실습 장비와 도구는 신중하게 다루며, 파손이나 분실 시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제4조 팀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는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협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제3장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

     

    제5조 현장실습

    현장실습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하며,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고 예의를 지킵니다.

    실습 일지를 작성하고, 실습 종료 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6조 산학협력 참여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는 관련 기업의 지침을 준수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임합니다.

    기업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담당 교수에게 보고합니다.

     

    제4장 학과 생활

     

    제7조 학과 행사 참여

    학과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행사 참여 시 정해진 규칙과 일정에 따르고, 다른 학생들과 협력하여 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제8조 상호 존중

    교수, 직원, 동료 학생 모두를 존중하고, 언행에 신중을 기합니다.

    학과 내 모든 구성원은 서로를 배려하며,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5장 안전 및 시설 이용

     

    제9조 안전 수칙 준수

    실습실 및 작업장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비상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안전 장비를 항상 착용합니다.

     

    제10조 시설 관리

    학과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며, 쓰레기는 분리수거 합니다.

    공용 시설 및 장비는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하고, 다음 사용자를 위해 정돈합니다.

     

    개정 : 2024. 00. 00.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이하 "본 과"라 함) 학과사무실의 안전한 운영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습 및 업무 진행을 도모하며, 학과사무실의 시설과 장비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기본 원칙)

    1. 학과사무실은 학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학생들은 사무실을 이용할 때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

    2. 학과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담당 직원의 업무를 존중하고, 사무실 내 질서를 유지한다.

     

    제 2 조 (이용 대상)

    1. 본 과 학생들은 학과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2. 학과사무실은 학과 관련 업무 및 학습에 필요한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제 3 조 (방문 시 예의)

    - 방문 시 노크를 해주세요.

    - 긴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 점심시간이나 바쁜 시간대를 피하여 방문한다.

    - 학과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며,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미리 준비한다.

    - 방문 시 조교 및 근로학생에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요구 사항을 전달한다.

    - 학과사무실 내 다른 사람들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요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설명한다.

     

    제 4 조 (방문 후 에티켓)

    - 업무 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를 확인한다.

    - 불만이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한다.

    - 자신의 방문으로 인해 발생한 자료나 서류를 정리하고, 깨끗한 상태로 사무실을 퇴장한다.

    - 학과사무실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나 개인 물품은 가져가도록 한다.

     

    제 5 조 (시설 및 장비 이용)

    1. 학생들은 학과사무실 내 시설 및 장비를 부주의하게 다루지 않아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의 이용 후에는 깨끗이 정리하고, 다음 이용자를 위해 정돈하여야 한다.

     

    제 6 조 (질서 유지)

    1. 학생들은 학과사무실 내에서 소음을 최소화하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불건전한 행동이나 특정 개인에 대한 모욕, 폭언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 4 조 (기타 사항)

    1. 문의 및 도움 요청

    - 학과사무실의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하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한다.

    - 복잡하거나 장시간 소요되는 문의는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사전 문의할 수 있다.

    2. 개인 정보 보호

    - 학과사무실 내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유출하지 않는다.

     

    제 7 조 (규정 준수)

    1. 학생들은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칙 위반 시 학과사무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2.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사무실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이하 "본 과"라 함)에서 학생들의 학업, 진로, 심리적 지원 등을 위해 학생상담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담 대상)

    1. 학생상담은 본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2. 학생상담의 대상은 학업, 진로,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제 3 조 (상담 내용)

    1. 학생상담은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업상담, 진로상담, 심리상담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

    2. 학생상담 내용은 상담자와 상담 대상자 간의 신뢰와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상담 방법)

    1. 상담은 개별 상담 및 그룹 상담으로 진행될 수 있다.

    2. 상담은 학과 내부 교수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 5 조 (상담 신청 및 절차)

    1. 학생들은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신청은 비공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상담 절차는 신청 → 상담 일정 조율 → 상담 진행으로 이어진다.

     

    제 6 조 (상담 결과 및 추후 지원)

    1. 상담 결과는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처리되며, 상담 내용은 필요에 따라 학과장이나 관련 교수진과 공유될 수 있다.

    2. 상담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제 7 조 (상담 관리 및 보안)

    1. 상담 내용의 기록 및 보관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대학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2. 상담실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제 8 조 (규정 준수)

    1. 학과 내 상담 활동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장의 판단에 따른다.

     

    제 9 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의사항을 지키면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공적인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1. 시간 관리 : 정해진 근무 시간과 일정을 준수하고,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복장 규정 : 회사의 복장 규정을 준수하며, 상황에 맞게 단정하고 적절한 옷차림을 합니다.

    3. 안전 규칙 : 현장 내 안전 규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릅니다.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위험한 상황은 피합니다.

    4. 적극적인 태도 :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모르는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5. 의사소통 : 동료 및 상사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업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6. 개인 정보 보호 : 회사의 기밀 정보나 개인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7. 성실함과 책임감 : 모든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합니다.

    8. 긍정적인 태도 :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9. 피드백 수용 :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 발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10. 네트워킹: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네트워킹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넓힙니다.

     

    개정 : 2024. 00. 00.

     

     

     

     

    1. 참여 대상

    전시콘텐츠디자인과 학생 및 교수진, 조교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학과 학생들의 참여는 허용될 수 있으나 우선순위는 해당 전공 학생들에게 주어집니다.

     

    2. 보험 적용

    현장탐방은 강의계획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성공처에 신고하여 보험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3. 탐방비

    탐방비는 7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예산이 탐방효과 대비 과도한 경우 미 승인될 수 있습니다.

     

    4. 인솔자 및 출석

    담당교수 또는 조교 등 인솔자가 상시로 있어야 하며, 전자출결을 통한 출결체크를 진행합니다.

     

    5. 안전 수칙 준수

    현장탐방 중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화재,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하여 특별한 안전 절차 및 대피 경로에 대한 안내를 준비해야 합니다.

     

    6. 전문 안내자의 도움

    가능하다면 전문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현장의 특징, 역사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7. 문화유산 및 저작권 준수

    현장에서는 문화유산을 존중하고, 저작권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진 및 영상 촬영 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8. 환경 보호

    현장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다시 사용 가능한 자원은 분리하여 버리고, 장소의 정리 정돈을 돕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9. 탐방 후 평가 및 리뷰

    현장탐방 후에는 학생들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교수진은 학생들의 이해도 및 흥미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10. 탐방 동의서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안전과 책임을 인지하고, 탐방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1. 취소 및 변경 사항

    일정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 미리 24시간 전에 학과와 주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 : 2024. 00. 00.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계원예술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이하 "본 과"라 한다) 학생회의 과대표 및 부 과대표의 선출, 해임, 업무내용과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학생 자치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과대표 및 부 과대표의 자격)

    1. 과대표 및 부 과대표는 본 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2. 과대표 및 부 과대표 후보자는 최소 2학기 이상 본 과에서 수강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단 1학년은 예외로 한다.

    3. 과대표 및 부 과대표 후보자는 학과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1학년 1학기는 예외로 한다.

     

    제 3 조 (과대표 및 부 과대표의 선출)

    1. 과대표 및 부 과대표는 매 학년도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2. 선거는 학생회에서 주관하며,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3. 후보자는 선거 2주 전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4. 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과대표 : 모든 본 과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최다 득표자를 과대표로 한다.

    2. 부 과대표 : 차순위 득표자를 부 과대표로 한다.

    5. 선거 결과는 투표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공지한다.

     

    제 4 조 (과대표 및 부 과대표의 임기)

    1. 과대표 및 부 과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기 중 중도 사퇴 또는 해임된 경우, 보궐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5 조 (과대표 및 부 과대표의 해임)

    1. 과대표 및 부 과대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될 수 있다:

    1. 직무 태만 또는 부정 행위가 확인된 경우

    2. 본 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기타 학생회의 결의로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임 절차는 학생회 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 6 조 (과대표의 업무내용과 범위)

    1. 학생회 회의 참여 및 의결사항 집행

    2. 학과 행사 기획 및 주관

    - 학과의 주요 행사(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등)를 기획하고 주관한다.

    - 학과 행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준비와 운영을 담당한다.

    3. 의견 수렴 및 전달

    - 학과 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과장 및 교수진에게 전달한다.

    - 교수진의 피드백 및 전달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4. 학생 복지 및 학습 환경 개선

    - 학생들의 복지 및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주도한다.

    - 학과 시설 및 자원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수업 준비 및 지원

    - 각 수업에 필요한 교재, 기자재, 기타 자료를 준비하고 관리한다.

    - 교수님이 수업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교수님의 전달사항 수행

    - 교수님의 전달사항을 학과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한다.

    - 전달사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7. 학과사무실 전달사항 수행

    - 학과사무실에서 전달되는 공지사항, 행정 절차, 기타 중요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 학과사무실과 학생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

    8. 기타 업무

    - 학과장이 부여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 학생회 내의 업무 조정 및 협력을 주도한다.

     

    제 7 조 (부 과대표의 업무내용과 범위)

    1. 과대표 보좌 및 직무 대행

    - 과대표를 보좌하고, 과대표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과대표와 협력하여 학과 행사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한다.

    2. 회의 준비 및 기록

    - 학생회 회의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 회의록을 정리하고 보관하여 학생회 임원과 학생들에게 공유한다.

    3. 내부 업무 조정 및 협력

    - 학생회 내부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 학생회 임원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학과 활동을 지원한다.

    4. 기타 과대표 위임 업무 수행

    - 과대표가 위임하는 다양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8 조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 내규 및 학교 규정을 따른다.

    3.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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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이하 "본 과"라 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학과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빠른 적응을 돕고자 한다.

     

    제 2 조 (오리엔테이션의 정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오리엔테이션"이라 한다)은 본 과의 신입생들에게 학과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행사이다.

     

    제 3 조 (오리엔테이션 준비 및 기획)

    1. 준비위원회 구성

    - 오리엔테이션의 준비 및 기획을 위해 학회장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준비위원회는 과대표, 부 과대표, 학생회 임원,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2. 행사 계획 수립

    - 준비위원회는 오리엔테이션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사 일시 및 장소

    - 프로그램 및 일정

    - 예산안

    - 안전 대책

    3. 예산 편성 및 집행

    - 오리엔테이션의 예산은 학생회비로 충당한다.

    - 준비위원회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학생회 및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4 조 (오리엔테이션의 운영)

    1. 참가 신청 및 홍보

    - 신입생들은 입학 전후로 오리엔테이션 참가 신청을 접수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한다.

    - 신입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의 목적, 일정, 준비사항 등을 안내한다.

    2. 프로그램 진행

    - 오리엔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학과 소개 및 교수진 소개

    - 학사 일정 및 교과과정 안내

    - 학과 시설 투어

    - 선배와의 만남 및 멘토링

    - 팀 빌딩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3. 안전 관리

    - 오리엔테이션 진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행한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요원을 배치한다.

     

    제 5 조 (타 학과와의 협력)

    1. 협력 목적

    - 타 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신입생들이 학과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2. 협력 준비

    - 오리엔테이션 준비위원회는 타 학과와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타 학과와 협력 시 상호 협의하여 일정, 장소, 프로그램 내용을 조율한다.

    3. 협력 프로그램 진행

    - 협력 학과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 신입생들의 적극적인 교류를 유도한다.

    - 협력 학과와의 행사는 양 학과 대표 또는 준비위원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한다.

    4. 피드백 및 평가

    - 협력 학과와의 프로그램 종료 후 상호 피드백을 수집하고,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

    - 협력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여 학과 간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제 6 조 (사후 관리 및 평가)

    1. 결과 보고서 작성

    - 오리엔테이션 종료 후 준비위원회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회 및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 보고서에는 행사 결과, 참여 인원, 예산 집행 내역, 평가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피드백 수집

    - 신입생 및 참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여 향후 오리엔테이션 운영에 반영한다.

    - 피드백은 설문조사, 의견 수렴 회의 등을 통해 수집한다.

    3. 예산 결산

    - 행사 종료 후 예산 결산을 진행하고, 남은 예산은 학생회 기금으로 환원한다.

     

    제 7 조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 내규 및 학교 규정을 따른다.

    3.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이하 "본 과"라 한다) 학생들의 단합과 협동심을 증진하기 위한 MT(Membership Training)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친목 도모 및 학과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자 한다.

     

    제 2 조 (MT의 정의)

    MT는 본 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단결력을 강화하는 행사로, 학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

     

    제 3 조 (MT 준비 및 기획)

    1. 준비위원회 구성

    - MT의 준비 및 기획을 위해 과대표를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준비위원회는 과대표, 부 과대표, 학생회 임원,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2. 행사 계획 수립

    - 준비위원회는 MT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사 일시 및 장소

    - 프로그램 및 일정

    - 예산안

    - 안전 대책

    3. 예산 편성 및 집행

    - MT의 예산은 학생회비 및 학과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준비위원회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학생회 및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4 조 (MT의 운영)

    1. 참가 신청 및 홍보

    - MT의 참가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며, 참가자를 모집한다.

    -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학생들에게 MT의 목적과 일정을 안내한다.

    2. 프로그램 진행

    - 준비위원회는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한다.

    - 프로그램의 종류는 팀 빌딩 활동, 레크리에이션, 워크숍, 토론회 등 다양하게 구성한다.

    3. 안전 관리

    - MT 진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행한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요원을 배치한다.

     

    제 5 조 (안전 관리)

    1. 사전 안전 점검

    - 준비위원회는 MT 시작 전에 행사 장소와 시설을 점검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필요한 경우 안전 관련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

    2. 응급 대처 방안

    -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요원을 배치하고,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한다.

    - 응급 연락망을 구축하고, 행사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

    3. 안전 교육

    - MT 시작 전에 모든 참가자에게 안전 수칙 및 응급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참가자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 6 조 (종료 후 귀가)

    1. 귀가 계획 수립

    - 준비위원회는 MT 종료 후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귀가 계획을 수립한다.

    - 귀가 계획에는 귀가 시간, 교통 수단, 동반 귀가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안전 귀가 지원

    - 준비위원회는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 필요 시 귀가 지원 차량을 배치하여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3. 귀가 확인

    - 모든 참가자의 귀가를 확인하고, 미귀가자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한다.

    - 참가자들은 귀가 후 준비위원회에 귀가 완료를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타 학과와의 협력)

    1. 협력 목적

    - 타 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고,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2. 협력 준비

    - MT 준비위원회는 타 학과와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타 학과와 협력 시 상호 협의하여 일정, 장소, 프로그램 내용을 조율한다.

    3. 협력 프로그램 진행

    - 협력 학과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교류를 유도한다.

    - 협력 학과와의 행사는 양 학과 대표 또는 준비위원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한다.

    4. 피드백 및 평가

    - 협력 학과와의 프로그램 종료 후 상호 피드백을 수집하고,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

    - 협력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여 학과 간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제 8 조 (사후 관리 및 평가)

    1. 결과 보고서 작성

    - MT 종료 후 준비위원회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회 및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 보고서에는 행사 결과, 참여 인원, 예산 집행 내역, 평가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피드백 수집

    - 참가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여 향후 MT 운영에 반영한다.

    - 피드백은 설문조사, 의견 수렴 회의 등을 통해 수집한다.

    3. 예산 결산

    - 행사 종료 후 예산 결산을 진행하고, 남은 예산은 학생회 기금으로 환원한다.

     

    제 9 조 (기타 사항)

    1. 책임자 지정

    - MT 기간 동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체적인 운영을 감독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한다.

    2. 규정 준수

    - 모든 참가자는 MT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응 시 해당자는 행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 10 조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 내규 및 학교 규정을 따른다.

    3.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이하 "본 과"라 한다) 학생들의 단합과 협동심을 증진하기 위한 단합대회의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단합대회의 정의)

    단합대회는 본 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단결력을 강화하는 행사로, 학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

     

    제 3 조 (단합대회 준비 및 기획)

    1. 준비위원회 구성

    - 단합대회의 준비 및 기획을 위해 학회장을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 준비위원회는 과대표, 부 과대표, 학생회 임원, 자원봉사자로 구성한다.

    2. 행사 계획 수립

    - 준비위원회는 단합대회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사 일시 및 장소

    - 프로그램 및 일정

    - 예산안

    - 안전 대책

    3. 예산 편성 및 집행

    - 단합대회의 예산은 학생회비 및 학과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준비위원회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학생회 및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4 조 (단합대회의 운영)

    1. 참가 신청 및 홍보

    - 단합대회의 참가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며, 참가자를 모집한다.

    -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학생들에게 단합대회의 목적과 일정을 안내한다.

    2. 프로그램 진행

    - 준비위원회는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한다.

    - 프로그램의 종류는 팀 빌딩 활동, 레크리에이션, 워크숍, 토론회 등 다양하게 구성한다.

    3. 안전 관리

    - 단합대회 진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행한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요원을 배치한다.

     

    제 5 조 (타 학과와의 협력)

    1. 협력 목적

    - 타 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고,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2. 협력 준비

    - 단합대회 준비위원회는 타 학과와 협력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타 학과와 협력 시 상호 협의하여 일정, 장소, 프로그램 내용을 조율한다.

    3. 협력 프로그램 진행

    - 협력 학과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교류를 유도한다.

    - 협력 학과와의 행사는 양 학과 대표 또는 준비위원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한다.

    4. 피드백 및 평가

    - 협력 학과와의 프로그램 종료 후 상호 피드백을 수집하고,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

    - 협력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여 학과 간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제 6 조 (사후 관리 및 평가)

    1. 결과 보고서 작성

    - 단합대회 종료 후 준비위원회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회 및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 보고서에는 행사 결과, 참여 인원, 예산 집행 내역, 평가 내용 등을 포함한다.

    2. 피드백 수집

    - 참가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수집하여 향후 단합대회 운영에 반영한다.

    - 피드백은 설문조사, 의견 수렴 회의 등을 통해 수집한다.

    3. 예산 결산

    - 행사 종료 후 예산 결산을 진행하고, 남은 예산은 학생회 기금으로 환원한다.

     

    제 7 조 (부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회 내규 및 학교 규정을 따른다.

    3.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 규정은 단합대회의 준비, 운영, 타 학과와의 협력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회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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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이하 "본 과"라 한다) 학생들의 졸업 전시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전시회를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 (졸업전시회의 정의)

    졸업전시회는 본 과의 졸업 예정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성과물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학기 말에 개최한다. 졸업 전시회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기량을 외부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이다.

     

    제 3 조 (졸업전시회 준비 및 기획)

    1. 준비위원회 구성

    - 졸업전시회의 준비 및 기획을 위해 각 졸업전시 스튜디오별 대표를 선정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2. 행사 계획 수립

    - 준비위원회는 졸업전시회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사 공간 선정

    - 전시 내용 및 구성

    - 포스터, 홍보물

    - 온라인 전시

    - 예산안

    - 안전 대책

    - 기타 졸업전시에 필요한 사항 등

    3. 예산 편성 및 집행

    - 졸업전시회의 예산은 개인 작품제작비, 학과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준비위원회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4 조 (졸업전시회의 운영)

    1. 참가자

    - 졸업전시회 참가 신청은 졸업 예정 학생들을 대상한다. 단, 졸업전시 이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전시 내용 구성

    - 각 스튜디오별로 지도교수의 감독하에 진행한다.

    3. 프로그램 진행

    - 졸업전시회는 개회식, 작품 발표, 네트워킹 세션, 폐회식 등으로 구성한다.

    - 준비위원회는 각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을 수립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역할을 분담한다.

    4. 안전 관리

    - 졸업전시회 진행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행한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요원을 배치한다.

     

    제 5 조 (심사 및 우수작 선정)

    1. 심사 내용

    - 졸업전시회는 총 3차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1차 심사는 전시계획서, 2차 심사는 전시작품 사진 또는 3D 그래픽, 3차 심사는 전시기간 중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2. 심사 결과

    - 1차 심사 불합격자는 1주일 이내에 추가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2차 심사 불합격자도 1주일 이내 재심사 기회를 준다.

    - 3차 심사는 재 심사가 없다.

    3. 우수작 전시

    - 우수작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공간에서 우수작 전시를 진행한다.

    - 세부내용은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진행한다.

     

    제 6 조 (전시장소 및 재 전시)

    1. 전시장소

    - 전시장소는 학과 내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부 전시를 진행할 경우 학과 내에서 재 전시를 진행해야 한다.

     

    제 7 조 (기타 사항)

    1. 책임자 지정

    - 졸업전시회 기간 동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체적인 운영을 감독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한다.

    - 책임자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졸업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책임을 진다.

    - 책임자는 전시회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사전 대비 및 대응 조치를 세밀하게 계획한다.

    2. 규정 준수

    - 모든 참가자는 졸업전시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응 시 해당자는 전시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참가자는 전시회 운영에 참여함에 있어 예의를 갖추고 타인의 작품 및 전시물을 존중해야 한다.

    3. 변경 사항 통보

    - 졸업전시회 운영 중 발생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은 모든 참가자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되며, 모든 참가자는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4. 문제 해결 및 의견 수렴

    - 졸업전시회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나 의견은 준비위원회에게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 문제 해결을 위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규정의 해석

    - 졸업전시회 운영 중 발생하는 규정 해석에 관한 모든 사항은 준비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 규정 해석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학과장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이하 "본 과"라 함)에서 주최하는 과제전시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공유하고, 학습 성과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제 2 조 (정의)

    1. 과제전시회란 본 과에서 교육 과정 중 수행한 과제물을 전시하고 발표하는 행사를 말한다.

    2. 과제전시회는 학기 말에 개최되며,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제 3 조 (주최 및 주관)

    1. 과제전시회의 주최는 본 과이며, 주관은 본 과 교수진이 담당한다.

    2. 과제전시회의 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최 및 주관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참가자)

    1. 과제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은 본 과에 등록된 학생들로 한다.

     

    제 5 조 (전시 내용 및 평가)

    1. 전시 내용은 교과목 특성에 맞춰 작품 설명, 디자인 의도, 제작 과정 등을 포함한 전시 설명서 또는 전시패널를 작성하여 전시한다.

    2. 전시물은 교과목의 결과물로 한다.

     

    제 6 조 (전시회 운영)

    1. 전시회의 일정, 장소, 프로그램은 준비위원회가 결정하며, 학생들에게 사전 공지된다.

    2. 프로그램은 작품 전시 및 발표, 토론 및 피드백 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3. 전시회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나 의견은 즉시 준비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7 조 (규정 준수)

    1. 모든 참가자는 과제전시회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시 해당 참가자는 전시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참가자들은 타인의 작품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회 운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8 조 (학과회의 결정사항)

    1. 과제전시 출품 교과목은 학습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2. 전시준비 및 운영기간 중 진행되는 수업은 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 9 조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이하 "본 과"라 함)의 컴퓨터 전용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 대상)

    1. 컴퓨터 전용실은 본 과의 학생 및 교수, 연구원 등의 전용 시설이며, 해당 사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2. 전용실 이용자는 본인의 학과 관련 업무 또는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 3 조 (시설 및 장비 이용)

    1. 컴퓨터 전용실 내의 시설과 장비는 부주의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2. 컴퓨터 및 주변 장비의 손상 또는 분실은 해당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4 조 (이용 시간)

    1. 컴퓨터 전용실의 이용 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정해진다.

    2. 휴일 및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실은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질서 유지)

    1. 전용실 내에서는 소음을 최소화하여 다른 사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 기타 학교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 6 조 (금지 품목)

    1. 음식물 및 음료의 섭취는 엄격히 금지되며, 해당 물품은 전용실 외부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2. 흡연은 교내 흡연 금지 구역에 따라야 하며, 전용실 내에서는 엄격히 금지된다.

     

    제 7 조 (개인 물품 보관)

    1. 개인 물품의 보관은 개인 책상 및 사물함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2. 가치 있는 물품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 8 조 (규정 준수)

    1. 컴퓨터 전용실의 이용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이용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 9 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이하 "본 과"라 함)의 실기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 대상)

    1. 실기실은 본 과의 학생 및 교수, 기타 학과의 하락을 득한 대상 등의 사용을 위한 시설이다.

    2. 해당 사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실기실은 학업 및 학과 관련 작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 3 조 (시설 및 장비 이용)

    1. 실기실 내의 시설과 장비는 부주의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

    2. 실기실 내의 장비 및 도구는 작업 완료 후 적절히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조 (이용 시간)

    1. 실기실의 이용 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정해진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작업 환경 유지)

    1. 작업 중 발생한 쓰레기 및 폐기물은 즉시 정리하여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2. 화학물질 및 유해물질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작업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안전 조치)

    1. 작업 중 안전에 문제가 없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2. 화재 및 응급 상황 시 즉시 대피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금지 품목)

    1. 음식물 및 음료의 섭취는 엄격히 금지되며, 해당 물품은 실기실 외부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2. 흡연은 실기실 내부 및 주변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제 8 조 (규정 준수)

    1. 실기실의 이용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 9 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이하 "본 과"라 함)의 전시물 제작을 위한 프로덕션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 대상)

    1. 프로덕션은 본 과의 학생 및 교수, 기타 학과의 하락을 득한 대상 등의 사용을 위한 시설이다.

    2. 해당 사용자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프로덕션은 학업 및 학과 관련 작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 3 조 (시설 및 장비 이용)

    1. 프로덕션 내의 시설과 장비는 부주의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2. 프로덕션 내의 장비 및 도구는 작업 완료 후 적절히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조 (이용 시간)

    1. 프로덕션의 이용 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정해진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작업 환경 유지)

    1. 작업 중 발생한 쓰레기 및 폐기물은 즉시 정리하여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2. 작업 후에는 잔여 자재 및 도구를 적절히 보관하여 프로덕션 내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6 조 (안전 조치)

    1. 작업 중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2. 화재 및 응급 상황 시에는 즉시 대피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 (금지 품목)

    1. 음식물 및 음료의 섭취는 프로덕션 내에서 엄격히 금지되며, 해당 물품은 외부에서 섭취하여야 한다.

    2. 흡연은 프로덕션 내부 및 주변에서 엄격히 금지된다.

     

    제 8 조 (규정 준수)

    1. 프로덕션의 이용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 담당자의 판단에 따른다.

     

    제 9 조 (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이하 "본 과"라 함)에서 보유한 장비를 학생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대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여 대상)

    1. 장비 대여는 본 과의 학생, 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대여는 학업 및 학과 관련 작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 3 조 (대여 절차)

    1. 장비 대여를 원하는 사용자는 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2. 대여 신청서는 장비의 종류, 사용 목적, 대여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학과사무실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된 경우 장비를 대여한다.

     

    제 4 조 (대여 기간)

    1. 장비 대여 기간은 기본적으로 1주일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대여 기간 만료 전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2.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대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장비를 반납해야 한다.

     

    제 5 조 (사용 및 관리)

    1. 대여한 장비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지고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2. 장비 사용 중 발생한 손상이나 고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장비 사용 후에는 깨끗이 정리하여 반납해야 한다.

     

    제 6 조 (반납 절차)

    1. 대여한 장비는 대여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학과사무실에 반납해야 한다.

    2. 반납 시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신고하고, 손상이나 고장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7 조 (금지 사항)

    1. 대여한 장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업 및 학과 관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장비를 부주의하게 다루어 손상시키거나, 분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 8 조 (제재 조치)

    1.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일정 기간 장비 대여가 제한될 수 있다.

    2. 손상이나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 학과는 해당 사용자의 대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9 조 (규정 준수)

    1. 장비 대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사무실의 판단에 따른다.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이하 "본 과"라 함)에서 진행하는 특강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특강의 정의)

    특강은 본 과에서 학생들의 학업 및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가나 교수진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특별 강의를 의미한다.

     

    제 3 조 (주최 및 주관)

    1. 특강은 본 과의 주최로 진행되며, 학과장 및 교수진이 주관한다.

    2. 특강의 기획 및 운영은 학과사무실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제 4 조 (특강 내용)

    1. 특강의 주제는 학과의 교육 목표와 연계된 주제로 선정한다.

    2. 특강 내용은 최신 트렌드, 실무 경험, 기술적 지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 5 조 (특강 신청 및 선정)

    1. 특강 신청은 학과장 또는 담당 교수의 제안을 통해 이루어진다.

    2. 특강 주제와 강사는 학과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제 6 조 (운영 절차)

    1. 특강의 일정, 장소, 주제 및 강사는 특강 개최 최소 2주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2. 특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3. 특강 참석자는 특강 당일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 7 조 (특강 참여 및 평가)

    1.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하고 질문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여야 한다.

    2. 특강 후에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특강 운영에 반영한다.

    3. 특강 참여도와 피드백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제 8 조 (비용 및 예산)

    1. 특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과 예산에서 지원한다.

    2. 외부 강사 초청 시 필요한 경비는 학과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조 (규정 준수)

    1. 특강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장 및 특강 주관 교수의 판단에 따른다.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학교 전시콘텐츠디자인과(이하 "본 과"라 함) 재학생 간담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간담회의 정의)

    재학생 간담회는 본 과의 재학생들이 모여 학업, 진로, 생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회의를 의미한다.

     

    제 3 조 (주최 및 주관)

    1. 재학생 간담회는 학과장 및 교수진이 주최하며, 학생회가 주관한다.

    2. 간담회의 기획 및 운영은 학과사무실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제 4 조 (간담회 내용)

    1. 간담회의 주제는 학업, 진로, 학과 생활, 건의사항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할 수 있다.

    2. 간담회의 내용은 재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제 5 조 (간담회 일정 및 장소)

    1. 간담회는 학기별로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

    2. 간담회의 일정과 장소는 학과 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재학생들에게 최소 2주 전에 공지한다.

     

    제 6 조 (참여 및 신청)

    1. 재학생 간담회는 본 과의 모든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2. 간담회 참석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 7 조 (운영 절차)

    1. 간담회는 개회, 주제 발표, 자유 토론, 건의사항 접수, 폐회의 순서로 진행한다.

    2.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및 건의사항은 기록하여 학과장 및 관련 부서에 전달한다.

    3. 간담회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재학생들에게 공유한다.

     

    제 8 조 (결과 반영 및 피드백)

    1.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은 학과의 정책 및 운영에 반영될 수 있다.

    2. 간담회 후에는 재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향후 간담회 운영에 반영한다.

     

    제 9 조 (규정 준수)

    1. 재학생 간담회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장 및 간담회 주관자의 판단에 따른다.

     

     

     

    1. 목적

    이 규정은 학과 내 홍보물의 제작, 게시, 관리, 철거에 대한 절차를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학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홍보 활동 및 관련된 홍보물에 적용된다.

     

    3. 홍보물의 종류

    1. 포스터

    2. 배너

    3. 전단지

    4. 디지털 디스플레이 콘텐츠

    5. 기타 홍보 목적의 인쇄물 및 디지털 콘텐츠

     

    4. 홍보물 제작

    1. 제작 요청

    - 홍보물 제작을 원하는 경우 학과 사무실에 제작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요청서에는 홍보물의 목적, 내용, 크기, 게시 기간 등을 명시한다.

    - 신청한 곳에서 제작, 설치, 철게 등에 대한 모든 것을 진행한다.

    2. 검토 및 승인

    - 학과장은 요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필요 시 내용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 홍보물 게시

    1. 게시 위치

    - 승인된 홍보물은 학과 사무실에서 지정한 게시판,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타 허용된 장소에 게시한다.

    2. 게시 기간

    - 게시 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를 초과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게시 기간이 만료된 홍보물은 즉시 철거한다.

    3. 게시 방법

    - 홍보물은 지정된 위치와 방법에 따라 게시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게시물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며, 테이프나 핀을 사용해 부착한다.

     

    6. 홍보물 관리

    1. 정기 점검

    - 학과 사무실은 정기적으로 홍보물을 점검하여 손상되거나 게시 기간이 만료된 홍보물을 철거한다.

    2. 보수 및 교체

    - 손상된 홍보물은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 필요한 경우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한다.

     

    7. 홍보물 철거

    1. 철거 기준

    - 게시 기간이 만료된 홍보물

    - 학과장의 요청으로 철거가 결정된 홍보물

    - 손상되거나 훼손된 홍보물

    2. 철거 절차

    - 학과 사무실 조교, 근로학생은 철거 기준에 따라 홍보물을 철거한다.

    - 철거된 홍보물은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폐기한다.

     

    8. 위반 시 조치

    1. 무단 게시

    - 승인 없이 게시된 홍보물은 즉시 철거되며, 해당 부서 또는 개인에게 경고 조치를 취한다.

    2. 손상 및 훼손

    - 고의로 홍보물을 손상시키거나 훼손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개인에게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필요 시 학과 규정에 따른 처벌을 실시한다.

     

    9. 규정의 개정

    - 본 규정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규정 개정 사항은 즉시 학과 구성원에게 공지된다.

     

    10. 부칙

    - 이 규정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장의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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